강화군 ‘청년’ 범위 49세까지 대폭 확대… 지역소멸 위기 대응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최중찬 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39세에서 10세 상향… 정책 수혜 대상 대폭 늘려 지역 활력 모색

최중찬 강화군의원
최중찬 강화군의원

인천 강화군이 ‘청년’의 연령 기준을 만 49세까지 대폭 확대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정책 수혜 대상을 넓히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강화군의회는 최중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상 청년 연령의 하한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상한은 39세에서 49세로 10세나 올리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며 “강화군의 지역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정책적 기반을 새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청년 정책’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40대 중반 인구들도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강화군이 추진하는 각종 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자체들이 이른바 ‘청년 모시기’를 위해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모호했던 조문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화군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강화군은 인천 내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손꼽히는 폭넓은 청년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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