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지원 근거 마련해야”…구의회 제도 검토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운영비 보조금은 임대료 사용 제한…센터장 개인비·후원금으로 충당 다른 지자체 별도 임대료 지원 사례 제시 미추홀구의회, 관내 센터 임차 현황·지원 기준 검토

미추홀구의회,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부담 해법 모색
미추홀구의회,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부담 해법 모색

미추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이 센터 임대료를 운영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며 별도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미추홀구의회는 14일 미추홀구지역아동센터협회 소속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대료 부담 등 현장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었다.

센터장들은 현재 운영비 보조금은 인건비와 급식비, 프로그램비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임대료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센터가 임대료를 개인 비용이나 후원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 상당수가 임차시설인 만큼 매달 발생하는 임대료가 운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센터장들은 일부 지자체가 ‘월임대료 지원 추가운영비’ 등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며 미추홀구도 지원 근거와 자체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추홀구의회는 다른 지자체의 지원 사례와 함께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임차 여부와 임대료 부담 규모 등을 파악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상과 지원 기준, 재원 규모 등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센터별 임대료 차이와 시설 운영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김진구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지역아동센터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아동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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