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내부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종사자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통신의 비밀 등 기본적인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문제”라며 진상조사와 예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불법 녹음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사회서비스원 내부에서 녹음기로 추정되는 장치가 발견됐으며, 불특정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녹음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대리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해당 장치로 실제 녹음이 이뤄졌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녹음이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인권과 개인정보·통신 비밀 보호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또 유사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곳인 만큼 그 안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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