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제물포구의원 발의, 유해조류 피해 예방 조례 가결…먹이주기 금지·기동반 운영 근거 마련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김종호 의원 발의…유해조류 관리·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먹이주기 금지·제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담아, 대응 기동반 운영과 피해 실태조사도 가능

김종호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장
김종호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장

제물포구의회가 비둘기 등 도심 유해조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제물포구의회는 김종호(정의당, 나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유해조류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과 서식지 관리, 먹이주기 행위 점검·단속, 배설물 청소 등 거리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피제 등 관련 물품을 구입·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유해조류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소나 시기를 정해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청장은 기동반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유해조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체수 관리와 먹이주기 제한, 환경 정비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물포구의회는 향후 조례에 근거한 유해조류 관리사업과 피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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