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사무국장 폭행" 계양구의원 여재만, 윤리특위서 '제명' 의결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워크숍 뒤풀이서 "반말한다" 주먹 휘둘러... 전치 2주 입원 경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21일 본회의 표결

여재만 계양구의원
여재만 계양구의원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장을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은 국민의힘 여재만 구의원에 대해 지방의원 징계 수위 중 최고 단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계양구의회 윤리특위는 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끝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30일 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제명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여 의원은 지난 7월 2일 인천 강화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정 활동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의회사무국장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 의원은 A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 찰과상과 뇌진탕 증세,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불과 며칠 뒤인 7월 7일 여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여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여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민 298명의 제명 촉구 서명을 구의회에 전달했던 계양평화복지연대 측은 윤리특위의 결정을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과로 평가하며, 다가오는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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