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급수공사 지연 98% 강화 집중… 물 사각지대 해소해야”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인천 전체 지연 1,060건 중 1,038건이 강화군… 현재도 177건 미승인 상태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받아… 8월 현장 간담회 및 제도 개선 추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에 관한 업무보고 받는 오현식 인천시의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에 관한 업무보고 받는 오현식 인천시의원

인천지역 공유지분 사도 등으로 인한 상수도 급수공사 승인 지연 사례의 대부분이 강화군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0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급수공사 미승인 현황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오 의원이 지난 13일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수도사업본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지분 사도나 사유지 도로의 토지사용승낙 미확보 등으로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된 사례는 인천 전체에서 총 1,0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화군에서 발생한 사례가 1,038건으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 강화군에서는 861건의 승인이 완료됐으나, 현재도 177건이 미승인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공유자의 사망이나 연락 두절, 주소 불명, 상속관계 미정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 거부 등이 주요 지연 원인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상 공유지분 토지는 50%를 초과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사용승낙 증명 서류, 민법상 ‘수도 등 시설권’을 인정받은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면 승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적 권리관계를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거나 강제하기 어려워 적법하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임에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오현식 의원은 “인천 전체 급수공사 지연 사례의 대부분이 강화군에 몰려 있다는 것은 일부 주민의 불편을 넘어 지역의 구조적인 생활 문제”라며 “생명과 직결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개인 간 분쟁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강화군, 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도 상수도 인입 가능 여부가 매수인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오는 8월 중 강화수도사업소를 비롯해 강화군 관계자와 부동산업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후속 간담회를 추진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행정 중재 방안과 조례·상위법령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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