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손대중 의원 발의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규정 정비… 상위 법령 개정 반영 및 조문 명확화 손대중 의원 “해석 혼선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기여할 것”

손대중 부평구의원
손대중 부평구의원

인천 부평구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규정을 정비해 보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평구의회(의장 김환연)는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20일 열린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모호했던 조문을 정비해 자치법규 해석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범위 정비 ▲위탁 조건에 관한 필요 사항 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부평구 영유아 보육 환경이 한층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부평구청장에게 이송되어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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