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연 위원장, "개헌 없이 수사권 완전 박탈 불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 정부 고위직 인사가 헌법 위배를 이유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와 1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거나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 자체는 입법정책의 영역이지만, 수사의 주체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체계 정당성 원칙에 비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며, 국민 여론을 수용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기 사건' 여파… "보완수사권은 피해자 위한 안전핀"
최근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해사건'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쏟아져 나오며 독자적인 경찰 수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언론의 앵커들 역시 "보완수사권을 일단 없앨 테니 알아서들 하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수사기관 간 충분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의 거센 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정권이 임명한 인사마저 위헌이라고 직격한 상황"이라며, 최근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정부 일각에서도 전당대회 이후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되는 등,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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