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배우자의 전통시장 매니저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허정미 인천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삼산2, 부개2·3동)에 대해 부평구의회가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예지)는 6일 제27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허 의원이 지방자치법상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허 의원의 행위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서 정한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 금지’ 규정을 어겼으며, 결과적으로 구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회의 명예를 실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와 전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개 사과’ 권고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공개 사과는 구의회 윤리특위가 내리는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징계 중 두 번째로 낮은 처분이다. 구의회는 지난달 9일부터 윤리특위를 가동해 허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다.
허 의원 측은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거짓 신고나 영리 목적의 거래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공직자로서 구민 눈높이에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점은 깊이 성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의 공개 사과는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제시한 사과문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예지 윤리특별위원장은 “본회의 당일 허 의원이 징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특위 차원의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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