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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소방시설·비상구 위반 신고하면 건당 5만원 포상

인천소방, 소방시설·비상구 위반 신고하면 건당 5만원 포상

인천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차단이나 고장 방치, 비상구·피난통로 폐쇄 등 화재 때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한다. 신고가 심사를 통과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