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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보전…‘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보전…‘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