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위반 지속 땐 과태료 5만원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공회전 제한 지역 인천 전역으로 확대…허용 시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 10월 12~23일 군·구 합동 단속…주차장·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배출 저감…현장 계도 병행해 운전자 참여 유도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군·구 합동 단속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군·구 합동 단속

인천시가 자동차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군·구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허용 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집중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준수와 운전자 인식 개선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이 자주 발생하는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차량 이용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강화한 공회전 제한 규정의 현장 적용을 점검하고 운전자에게 관련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공회전 제한 시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알리고, 불필요한 엔진 가동을 줄이기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와 이륜차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공회전 허용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였다.

제한 시간을 초과해 공회전하면 1차 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연료를 불필요하게 소비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공회전을 줄이면 배출가스와 연료 소비를 함께 낮춰 생활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맑은 공기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큰 동력이 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캠페인을 이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해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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