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역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10월 19일부터 기부 접수… 지역 재정 확충·주민 복리 증진 목적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e음 누리집·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 가능

 검단구,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검단구,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검단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하고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제도다.

검단구는 지난 19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검단구에 따르면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검단구의 지역 특산품과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단구를 응원하는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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