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접수…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 추가 적립 3년 유지 후 탈수급 조건…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 가능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자 대상

부평구 로고(부평구청 제공)
부평구 로고(부평구청 제공)

인천광역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102만 5695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조건은 가구원 중 실제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61만 5417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순히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립 의지가 있는 근로 가구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장려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과 발생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가입 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는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수급 가구가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사회보장과(032-509-6497)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