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각 입법’에 인천 선거구 획정 비상… 예비후보 등록 혼란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정개특위, 헌재 시한 19일 넘겨… 옹진군 존폐·신설 자치구 의석수 미확정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장 20일부터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인천 지역 선거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벗어난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2월 19일까지 이를 개선할 것을 국회에 명령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 이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옹진군 시의원 선거구의 존폐 여부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2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옹진군은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독 선거구 유지 및 시의원 1석 보존이 불투명하다.

오는 7월 1일 예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도 변수다.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영종구로 개편되고 서구에서 검단구가 분리 신설되지만, 이에 따른 시·구의원 정수와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확정될 수 있다.

현재 인천의 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약 8만 4777명으로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인천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원 정수를 현행 40명에서 최대 46명까지 확대하고, 도서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 지연으로 인한 실무적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다. 선거구와 의석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구 미확정 상태로 선거운동을 준비해야 하며 유권자들 역시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선관위와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이 정해져야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안 처리는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4월 하순에야 마무리된 바 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측은 "다음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의원 정수 확대와 도서 지역 대변자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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