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폭행·학대 혐의… 강화 ‘색동원’ 시설장 구속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피해자 최소 6명, 시설 전수조사 확대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 증거 제출… 종사자 1명은 영장 기각

구속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가운데)
구속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가운데)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입건된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시설장 김 씨는 생활 지도를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특정한 피해자만 최소 6명에 달한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5월 내사로 시작되어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이 실시한 심층 조사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의 산부인과 의료 기록 등을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 차량에 올랐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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