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김포시 행복위 부위원장, "시 금고 수익성 제고 및 공직 사회 갑질 근절" 강조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지방회계법 개정 따른 금리 공개 의무화...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장기 금리 구조 개선 촉구 보도자료 사진 왜곡 방지 및 갑질 예방의 달 운영 실효성 확보 등 신뢰 행정 주문

정영혜 김포시의원
정영혜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정영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공개된 김포시 금고의 이자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 세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재정 관리 체계 점검을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 부위원장은 세정과를 대상으로 시 금고 운영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며 "전국 지자체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53%인데 반해 김포시는 2.29%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인근 인천 서구의 금리가 4.82%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자체 간 재정 운영 능력에 따라 이자 수익이 하늘과 땅 차이로 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세정과 측은 "장기 금리는 다소 낮지만, 김포시의 재정 여건상 단기 예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으며 단기 금리는 경기도 내 상위권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익률 산출 내역과 타 지자체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약정 기간 중이라도 재정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용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시 사진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위원장은 "사진은 직관적으로 사실로 판단하게 만드는 공적인 기록"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왜곡하거나 특정 인물만 부각하는 등 연출된 사진이 나가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시의 입장이 아닌 현장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진정성 있는 홍보 관리를 주문했다.

공직 사회 내부의 권위적 문화 개선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정 부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 중인 '갑질심의위원회'의 안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5월 '갑질 예방의 달' 운영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리자들이 '권한이 있다는 건 더 조심하라는 뜻'과 같은 공감 가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에는 도비 목적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부재와 사업 목적 변경 논란을 언급하며, 도비 사업의 특성상 사전 승인 없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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