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들어선다… 10년 숙원 마침내 결실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국회 본회의서 관련 법안 통과… 2028년 3월 개원 최종 확정 국내 선사 64% 몰린 수도권 수요 공략… 연 5천억 소송비용 국외 유출 방지

해사법원 유치 100만 시민 서명부 전달식(인천시 제공)
해사법원 유치 100만 시민 서명부 전달식(인천시 제공)

인천 시민들의 10년 숙원 사업이었던 해사법원 유치가 마침내 확정됐다. 수도권의 방대한 해양·물류 수요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해상 분쟁과 상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 사법기관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은 부산과 더불어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을 보유한 도시가 됐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28년 3월이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권 전체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해사법원 유치는 그간 인천의 핵심 현안이었으나 제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더불어 111만 명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민관 협력 결과가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동력이 됐다.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해상 소송의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중국 등 인접국과의 국제상사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인 해사법원 유치는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져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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