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죽음 넘어 삶까지 책임져야”… 이단비 인천시의원, 성년후견 지원 촉구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제306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일본 ‘시민후견’ 사례 들어 법률 지원 체계화 제안 사망 후 장례 대행서 ‘생전 돌봄·재산관리’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문

이단비 인천시의원
이단비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 제3선거구)이 급증하는 1인 가구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가 생전 돌봄부터 재산관리까지 아우르는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우리나라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5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인 고령자”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무연고 장례만으로는 머지않아 닥쳐올 무연고자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돌봄과 재산관리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친족 후견인에 의한 횡령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돌봄은 시민후견인이, 재산관리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맡는 구조를 확립했다”며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일본의 후견지원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인천시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법률이 무연고자의 사후 절차 책임을 현장 사회복지사나 시설장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면 그 관리 책임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현장으로 밀어내는 현행 법률의 공백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앞서 대표발의했던 ‘인천광역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미상정된 것과 관련해,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축소한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경기도와 세종시 등에서도 시행 중인 수준의 법률 지원을 담을 예정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신설된 외로움돌봄국을 중심으로 무연고자의 사후 장례 지원을 넘어 살아있을 때의 돌봄과 재산관리까지 책임지는 선진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무연고자가 사망한 뒤 장례를 치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살아계실 때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외로움 돌봄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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