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인천시의원 “휠체어 두 대 동시 운송 대책 마련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전동·수동 휠체어 함께 이동하려면 장애인콜택시 별도 호출 한 차례 외출에 최대 왕복 4회 배차 부담 수요 조사·차량 안전성 검토·관련 기준 보완 촉구

강순화 인천시의원
강순화 인천시의원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를 함께 이용하는 장애인이 외출할 때 장애인콜택시를 두 대씩 호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차량 적재 여건과 안전기준을 점검해 한 차량으로 두 휠체어를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소속 강순화 의원(부평구1)은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수동 휠체어 동시 운송 대책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한 번의 외출에 차량 두 대…이용자와 다른 교통약자 모두 부담

강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뒤 진료실이나 검사실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수동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에게서 발생한다. 두 종류의 휠체어를 모두 가져가려면 현재는 장애인콜택시를 각각 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편도 이동에 차량 두 대가 필요하고 왕복하면 배차가 네 차례 이뤄져야 한다. 이용자는 호출과 대기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고, 한정된 장애인콜택시 차량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다른 교통약자의 이용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동시 적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애초에 호출을 포기할 가능성도 짚었다. 호출 기록만으로 수요를 판단하면 실제 이동 필요가 통계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동휠체어 적재 기준 공백…차량별 안전성 검토 필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사람이 탑승한 전동휠체어의 공간과 고정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두고 있다. 반면 동행하는 수동휠체어를 별도로 적재하고 고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이를 함께 운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도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관련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운송 가능성을 배제하기보다 실제 차량 구조와 적재 공간을 살펴 안전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 운송을 추진하려면 차량별 적재·고정 가능 여부와 탑승자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현행 기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도 보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요 파악부터 국토부 기준 개선 건의까지 제안

강 의원은 인천시에 이용 포기 사례를 포함한 실제 수요와 불편 실태를 조사하고, 기존 장애인콜택시 특장차와 다인승 차량을 활용해 두 휠체어를 안전하게 적재·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행 기준만으로 안전한 운송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에 관련 안전기준 신설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불편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안전한 운송 방안을 찾아 차량 두 대를 불러야 하는 불편을 한 번의 안전한 이동으로 바꾸는 것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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