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중견기업 FTA 원산지관리 교육…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실습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기업 실무자 30여 명 대상 교육 인증수출자 제도·원산지증명 자율발급 절차 안내 자율점검표 작성 실습과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지원

인천 중소·중견기업 FTA 원산지관리 교육
인천 중소·중견기업 FTA 원산지관리 교육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인천지역 기업들이 원산지증명 업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제도와 사후 점검 절차를 익히는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제도 이해에 그치지 않고 자율점검표 작성까지 다뤄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4일 인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장에서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세법인 선율의 유대혁 관세사가 강의를 맡았다.

인증수출자 제도와 협정별 자율발급 요건 설명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받은 수출자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나 첨부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는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때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도 인증수출자에게 자율발급이 허용된다.

센터는 기업들이 제도별 요건과 활용 방법을 이해하도록 인증수출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절차를 안내했다.

자율점검표 작성 실습으로 사후관리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인증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기업 스스로 확인해 정해진 양식으로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점검도 다뤘다. 참석자들은 자율점검표 작성 실습을 통해 점검 항목과 작성 방법을 익히고,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살펴봤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인증수출자 신규 취득이나 갱신을 준비하는 기업에도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상주관세사 기업 방문 상담도 지원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교육 외에도 FTA 활용과 수출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주관세사의 현장 방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 절차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기업별 상황에 맞춰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소·중견기업의 인증수출자 제도와 자율점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정확하게 자율 발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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