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명칭부터 세심하게”… 김종배 인천시의원, 교육청 ‘성인지적·감수성 행정’ 촉구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조례 개정 후에도 업무보고서에 ‘학습부진아’ 구태 표현 여전 “학생 인권 고려한 ‘학업에 어려움 겪는 학생’으로 용어 준수해야”

김종배 인천시의원
김종배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들이 조례 개정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구시대적 용어를 업무보고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4)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동부·서부·강화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 중, 학생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용어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이 해당 학생들에게 차별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보다 포용적이고 교육적인 용어로 대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지원청들의 주요 업무보고 책자(123·167·215페이지 등)에는 여전히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라는 명칭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미 조례가 통과된 만큼 사소한 부분부터 교육청이 앞장서서 신경을 써야 한다”며 “기존 표현이 익숙하더라도 학생들을 배려하는 행정 용어 정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조례의 명칭 변경이 단순한 단어 수정을 넘어, 교육 행정이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교육지원청들이 향후 발간되는 각종 자료와 현장 지도에서 개정된 용어를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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