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권 금천구의원 ‘의원 차량 단속 자제’ 발언 논란…공무수행 기준 도마

의정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복지건설위서 주정차 단속 문제 제기하며 사전 연락 요청 구청 “불가피한 공무 주차는 증빙 공문으로 사후 검토” 설명 장 의원 “과태료 면제가 아닌 현장 업무 중 단속 유예 취지” 해명

장규권 금천구의원
장규권 금천구의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이 공무수행 중인 의원 차량에 대해 주정차 단속 전 연락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과태료 면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공무수행 차량의 단속 기준과 사전 연락 요청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금천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청 관계자에게 의원 차량의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는 구청의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노숙인 관련 민원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차량 앞에 공무수행 표시를 해뒀지만 단속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어 공무수행 중인 의원 차량에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즉시 단속하기보다 해당 의원에게 먼저 연락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우선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상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에는 관련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후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발언이 과태료 면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수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자제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갈무리
금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갈무리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무수행 표시가 된 의원 차량을 일반 차량과 달리 취급할 수 있는지, 공무상 불가피한 주차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정할 것인지다.

구청은 공무상 불가피한 주차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검토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반면 장 의원의 요청은 단속 이후 소명하는 절차와 별개로 단속 전에 연락해 차량을 이동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지방의원 차량의 주정차 과태료 면제 문제는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천 동구의회에서 충분한 증빙 없이 의원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를 요청하도록 지시한 사례를 특별감찰에서 확인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도 지방의원 차량의 주정차 과태료 면제 현황과 승인율이 논란이 됐다. 의원의 공무수행을 이유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에 예외를 적용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공무수행 중인 차량의 불가피한 주차와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을 구분하려면 업무 목적과 현장 상황, 주차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사전 연락이 가능한 상황과 긴급한 현장 대응 등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발언은 과태료 면제 여부와는 별개로 의원 차량에 대한 사전 연락 요청이 일반적인 단속 원칙에 상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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