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연수구청장, 공원 준공식 업적 홍보 혐의 송치…나머지는 불송치

선거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6·3 지방선거 앞둔 3월 준공식 축사에서 구정 성과 홍보한 혐의 경찰, 9월 연수구청 압수수색 등 수사…축사 내용에 혐의 판단 문화체험원 개관·기념 표지석 관련 고발 내용은 혐의점 확인 못 해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공원 준공식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다만 공원 준공식과 별도로 열린 문화체험원 개관식, 준공 기념 표지석 설치 등 고발인이 함께 문제 삼은 사안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난 3월 열린 연수구 근린공원 준공식에서 이 구청장이 축사를 하며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행사는 6·3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열렸다.

수사 초점은 준공식 축사 내용…구청 압수수색도 진행

고발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3∼4월 공원 준공식과 청량숲 문화체험원 개관식이 이 구청장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상 행사 제한 기간에 개최됐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시공사가 이 구청장의 이름을 새겨 설치한 준공 기념 표지석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9월에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연수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경찰은 근린공원 준공식에서 이뤄진 축사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반면 문화체험원 개관식 등 행사 개최 자체와 준공 기념 표지석 설치 등 나머지 고발 내용에서는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고발인이 제기한 의혹 전체가 송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송치 이후 공소청 판단 절차로…혐의 확정은 아냐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청으로 넘어간 사안이다. 송치 자체가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공소청의 검토와 처분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준공식에서 업적 홍보를 한 것 이외 다른 부분은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식 행사 참석과 발언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사안이다. 향후 공소청이 경찰이 송치한 축사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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