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1종 보통면허 갱신·국제면허 신청…재외공관 접수 2일부터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재외동포청·경찰청·도로교통공단 협력해 민원 범위 확대 1종 면허는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 확인해야 신청·자격 확인·발급·수령 연계…공관 방문 전 요건 확인 필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해외에 머무는 국민이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와야 했던 불편이 일부 줄어든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재외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에서도 신청과 발급·수령 절차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11월 2일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2종 갱신·재발급에서 신청 범위 넓혀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민원 접수는 2013년 시작됐지만, 그동안 신체검사 등 절차상 제약으로 제2종 보통면허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다. 제1종 보통면허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없어 관련 업무를 보려면 국내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이번 확대는 올해 1~2월 재외동포청이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서비스 개선 건의가 접수된 뒤 추진됐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의해 기존 공관 접수 체계에 두 가지 민원을 추가했다.

1종 면허 갱신은 국내 검사 기록 확인이 관건

제1종 보통면허는 갱신 때 적성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서비스에서도 해당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갱신·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발급된 면허증은 신청자가 접수한 재외공관으로 보내져 현지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반면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해외 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더라도 제1종 면허의 적성검사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신청 전 본인의 검사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국제면허도 공관 접수 뒤 국내 발급기관서 처리

국제운전면허증 역시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국내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공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외공관은 신청 접수와 발급된 면허증의 전달을 맡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등 후속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두 서비스 모두 공관이 현지에서 면허증을 직접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을 접수한 뒤 국내 관계기관의 확인과 발급 절차를 거쳐 공관에서 수령하도록 한 구조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공관을 방문하기 전에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1종 보통면허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은 조건과 구비서류가 서로 다른 만큼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세부 내용을 살펴본 뒤 해당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올해 초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 결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소개하며, 동포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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