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3지구 재개발 미지급 공사비 344억 원…조합·두산건설 정산 갈등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연체이자 포함 상환액 약 356억 원…시공사, 지급계획 재차 요구 조합원 2,500만 원 추가 부담안 총회서 부결 자산 처분·잔금 회수 주장과 법적 대응 예고 맞서

송림3지구 재개발 미지급 공사비 344억 원…조합·두산건설 정산 갈등
송림3지구 재개발 미지급 공사비 344억 원…조합·두산건설 정산 갈등

제물포구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미지급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두산건설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지급 공사비는 344억 원이며 연체이자를 더한 상환액은 약 356억 원으로 파악됐다.

두산건설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조합에 미지급 공사비 344억 원에 대한 지급계획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상환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총 1,321세대 규모로 조성된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일반분양 785세대, 조합원 433세대, 임대 88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아파트는 지난 1월경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고, 입주 지정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다. 준공인가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전체 공사비는 약 2,800억 원이다. 조합은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3월 31일까지 잔여 공사비를 정산해야 했다. 미지급액은 지난 4월 약 403억 원에서 일부 상환을 거쳐 지난달 1일 기준 344억 원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연체이자 약 12억 원을 합산하면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356억 원이다.

조합은 미지급금 가운데 100억 원가량을 먼저 갚기 위해 조합원에게 1인당 2,500만 원씩 추가로 걷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 열린 총회에서 해당 공사비 상환안은 찬성 135표, 반대 211표로 부결됐다.

반대 조합원들은 상가 등 조합 자산을 처분하고 미입주 세대의 잔금을 회수해 공사비를 우선 상환한 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사비 상환을 위해 조합원 약 40명이 2,500만 원씩 추가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건설은 이달 31일까지 조합원들이 2,500만 원씩 납부하면 기존 공사비 연체료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안내했다. 반면 미납자에 대해서는 가압류와 압류, 채권추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임대 물량에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조합 측은 조합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채무와 조합원 개인이 부담할 추가 분담금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별 분담금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관련 안건이 부결된 만큼 개별 조합원에게 납부를 요구하거나 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사비 채무의 정산 방식과 조합원 개인의 추가 부담 의무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합 자산 처분과 미입주 세대 잔금 회수, 추가 납부 여부 등이 향후 협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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