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농지법 개정안 발의…고령농·상속농 처분 부담 완화 추진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농지 정기조사 5년 주기 전환하되 위법 의심 땐 별도 조사 처분명령 유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임대 규제도 손질 강화·옹진 등 특수상황지역 농지 활용과 농촌 소득 기반 확대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이 농지 투기 방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고령·질병·상속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민과 농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기조사 주기를 조정하고 처분명령 유예기간을 늘리는 한편, 강화·옹진 등 접경·도서지역의 농지 임대와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29일 농지조사 및 처분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제기된 농촌 현장의 부담과 농업인 고령화 문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배 의원은 불법 전용이나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에게 획일적인 처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조사 5년 주기…위법 의심 농지는 별도 조사

개정안은 매년 실시하는 농지 정기조사를 5년 주기로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 목적의 이용이나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에는 별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고령이나 재난 피해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고령·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속농지와 이농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유예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농지 소유자의 처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으로 경작과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관련 기준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화·옹진 농지 임대와 활용 범위 확대 추진

농지 임대와 활용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고령농이 농지를 임대할 때 필요한 경작기간과 주말·체험영농 및 농지은행 위탁 임대에 요구되는 소유기간을 단축하고, 특수상황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임대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도서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농촌 체험·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와 농촌관광 등 소득활동을 연계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강화·옹진은 접경·도서지역의 특성과 인구감소, 농업인 고령화 및 농지 이용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농지 임대와 활용 선택지를 넓히려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현장 부담 문제 제기

배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접경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과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상한 및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에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식을 비판하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에게 농촌 현장의 부작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67.7세라는 점을 언급하며 농지 처분 부담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농지가격 하락 및 농협 여신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농지 보전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활용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세제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 주도의 관계부처 전담반 구성을 제안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배 의원 측은 설명했다.

“투기는 막고 불가피한 사정의 농민은 보호해야”

배준영 의원은 “농지는 농민들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재산”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과 고령이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맡긴 농민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농지 투기는 철저히 막고 선량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제한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의 경작·임대 여건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사 주기와 처분명령 유예, 임대 및 활용 관련 조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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