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65세 미만 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근거 마련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기존 보훈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추진 보훈 기념일 위로금·수당 지급 기준 정비로 예우 확대 기반 마련

이상호 계양구의원
이상호 계양구의원

계양구에서 기존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계양구의회는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대상자의 연령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에 대한 예우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65세 미만 대상자 위로금 지급 근거 신설

개정안에는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보훈 관련 기념일이나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훈수당과 건강수당,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액은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훈 관련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예산 상황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복지 책무·공훈 선양사업 범위 정비

아울러 보훈복지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이상호 의원 “연령에 따른 지원 공백 없어야”

이상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연령에 따른 지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훈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우와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 기준에 따른 지원 범위를 보완하고 보훈 관련 수당과 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정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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