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립어린이집 16곳 재위탁… “형식적 절차 그쳐선 안 돼” 의회 질타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 2026년도 위탁체 재계약·재위탁 보고 실시 엄샛별 위원장 “공개경쟁 취지 살려야… 운영 부실 시 퇴출 등 엄격 심사” 주문

금천구의회 청사 전경
금천구의회 청사 전경

서울 금천구 내 구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대규모 재위탁 및 재계약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의회가 위탁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엄샛별)는 지난 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구청 측의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금천구는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해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구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또는 변경위탁(공개경쟁)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원장 소유’ 어린이집은 재계약 방식을, 구 소유 어린이집은 10년 위탁 후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 방식을 취한다.

질의에 나선 엄샛별 위원장은 위탁 방식 결정의 명확한 기준을 따져 물었다. 엄 위원장은 “16개소라는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한꺼번에 절차를 밟으면서 자칫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법령상 근거에 따라 기계적으로 재위탁을 결정하기보다, 실제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주 금천구 복지가족국장은 “16개소를 한꺼번에 심의하지 않고 보육 시기에 맞춰 격월로 나누어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원장 소유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운영 실적이 부실할 경우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엄 위원장은 “재위탁 과정에서 기존 수탁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것이 또 하나의 ‘형식적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데이터와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위탁체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보고를 통해 금천구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위탁 절차에 돌입한다. 구의회는 향후 진행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실제 보육 현장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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