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도심 내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지원하고 아이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엄샛별 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협소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단순히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주거 실태 조사 항목 추가(안 제4조의2)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금천구는 관내 아동들의 구체적인 주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엄샛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금천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현행 조례에 아동 주거권 보장 근거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아이들이 주거 환경으로 인해 꿈을 제약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뒤 별다른 이견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복지법」과 「주거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금천구 내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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