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부금 늘어도 여유 없다”… 세입 감소·필수경비 반영 촉구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교부금 증가율 10.1%는 본예산 기준… 추경 반영하면 3.2% 인건비·주요 세입 감소·교원 부족 비용 반영 시 가용재원 축소 16개 시·도교육청, 급식·돌봄·시설·AI교육 등 쟁점 공동 홍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설명자료 및 대국민 2차 홍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설명자료 및 대국민 2차 홍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 설명에 반박하며, 교부금 증가액만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원 인건비 외에도 주요 세입 감소와 학교 운영 필수경비, 교원 부족 해소 비용, 신규 정책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쟁점을 알리는 제2차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4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한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가 실제 교육재정 여건과 지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협의회는 정부가 2026년 본예산 71조7000억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9000억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7조2000억원, 10.1% 증가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 비교 기준을 문제 삼았다. 2026년 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7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7년 증가액은 약 2조4300억원, 증가율은 약 3.2%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7조2000억원의 증가분을 인정하더라도 인건비 증가분 약 2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4조7000억원이 남는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2027년 고교 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금 약 2741억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 감소를 반영하면 남는 재원은 약 2조83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교육세 약 1조8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정부 방안도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뿐 아니라 다른 교육재정 세입의 변동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부족 문제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도 쟁점으로 꼽았다.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정원 외 교과·특수 기간제교사 503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도 법정 기준보다 1만758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들 1만8089명의 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연간 약 1조889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교육청의 지출이 교원 인건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교운영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 상시 지출에 더해 물가 상승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유보통합 등 신규 정책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 역시 국고 지원 종료 이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거나 사업비 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감소와 지급 지연도 재정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법정전입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줄면 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기존 교육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증가액과 인건비 증가분만 비교해 재정 여유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 국가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을 반영한 뒤 실제 가용재원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16개 시·도교육청과 제2차 공동 카드뉴스 홍보를 추진한다. 인건비를 비롯해 학생 수와 학교 수, 전기요금, 급식, 돌봄·방과후, 고교 무상교육, 학교시설,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등 주요 쟁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릴 계획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