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 대응에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21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핸드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남종섭 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과제인 만큼, 이제 그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권역별 부위원장은 수도권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충청권 김신웅 대전광역시의원, 호남·제주권 송재영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영남권 박소영 대구광역시의원이 맡는다.
최종현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법 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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