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에 건물 균열까지"…인천 삼산대보 재건축 주민들 '분통'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주민 비대위 궐기대회 "구청 소극 행정·시공사 외면" 지난해 11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등 사업은 속도 시공사 "민원인과 지속 소통…절차 따라 협의할 것"

삼산대보아파트 구역 재건축 공사현장(네이버 거리뷰)
삼산대보아파트 구역 재건축 공사현장(네이버 거리뷰)

인천 부평구 삼산동 대보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인근 건물의 균열 피해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업은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마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근 주민과의 갈등 해결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공사 피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8일 인천 부평구 행복하모니교회에서 ‘재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주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교회 관계자와 인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시공사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 측은 공사 시작 이후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공사장과 인접한 교회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인근 건물들에서도 미세한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진광복 비대위 지원단장은 “지난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공사장 인근 6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구청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시공사는 건물의 노후화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결성된 이후 시공사와 부평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으며,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호소 속에서도 재건축 사업 자체는 막바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 11월 10일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삼산동 191번지 일대 1만 8578㎡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총 500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전용면적 50㎡부터 84㎡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며, 작전역 인근의 교통 요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조합설립 이후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시공사 측은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민원인들과 직접 만나 소통을 이어왔다”며 “제기된 피해 사례별로 시공사의 소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은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석면 검출 등 민감한 사안이 불거진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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