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3 지방선거 ‘청년 의무공천’ 도입…경선 가산점 최대 20점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국회의원 지역구별 청년·여성 1인 공천 의무화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중앙당이 직접 추천 최고위원 사퇴 시 비대위 전환 없이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파격적인 공천 개혁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청년과 여성 후보를 각각 1명씩 의무 공천하고, 경선 시 득표율에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점식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받았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과 여성의 실질적인 제도권 정치 진입이다. 우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및 광역의원 공천과 관련해 ‘청년 오디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각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 1인과 청년 1인을 반드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단순한 할당을 넘어 경선 방식도 신인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득표율에 최대 20점을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가 당규에 명시됐다.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에 가산점을 직접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당 관계자는 “청년과 신인들이 현역 정치인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 일부도 중앙당으로 회수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는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관위가 직접 추천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특례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선거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략 지역의 경우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공개 오디션’ 방식의 경선을 도입해 본선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체제 안정을 위한 당헌 개정도 추진된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통해 빈자리를 채우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시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나,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지도부 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주요 정책 관련 전 당원 투표제 도입 ▲책임당원 당비 납부 요건 강화(3개월→6개월) ▲사무처 내 노동국 신설 등의 안건을 보고받고 당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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