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미추홀구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범위 확인…“가족 전체가 혜택 대상은 아니다”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미추홀구 거주 제한 없애 전국 단위로 예우 확대 3대에 걸친 병역 이행 가문 대상…배우자 등은 별도 확인 필요 공익근무요원 포함 여부도 질의

안상미 미추홀구의원
안상미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의회 안상미 의원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예우 대상의 범위를 확인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혜택이 가문 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는지, 실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한정되는지를 담당 부서에 물었다.

안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혜택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미추홀구 거주자로 한정했던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수강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각종 감면 혜택을 미추홀구 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안 의원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으면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인지 질의했다. 담당 부서는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기준으로 예우 대상이 정해지며, 가족 전체가 일괄적으로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답변을 통해 지원 대상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확인했다.

앞서 같은 안건을 심사한 정락재 의원은 상위법 개정 여부와 공익근무요원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담당 부서는 병역 관련 상위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기존에 미추홀구 주민으로 제한했던 예우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라고 답했다. 공익근무요원은 조례에서 적용하는 병역법상 현역 복무 기준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미추홀구 시설 이용의 혜택을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확대하려는 취지다. 다만 혜택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병역명문가 인정 기준과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안내해 이용자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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