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영종구의원 “농지 전수조사,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 구분할 기준 필요”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행정처분 앞두고 주민 민원 우려…고령·질병 등 사정 고려해야 정부 지침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 우려 적극 전달 주문

김선홍 영종구의원
김선홍 영종구의원

김선홍 영종구의원이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행정처분을 앞두고 투기 목적의 미경작과 불가피한 경작 중단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4회 영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에서 도시농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한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와 처분 기준을 질의했다.

집행부는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 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후속 법령과 정부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모든 사례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경우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처분이 시작되면 주민 반발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우려를 정부에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판단 기준과 주민 설명·민원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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