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 내년 의정비 5.32% 인상…월정수당 동결·활동비 20만원↑

의정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2027년 의원 1인당 연 4,749만9,360원…연간 240만원 증가 당초 10.88% 인상안서 후퇴…주민공청회서 재정 여건 우려 2028~2030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연동

검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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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의회 의원들의 2027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5.32% 오른 연 4,749만9,360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10.88% 인상안이 제시됐지만, 주민공청회에서 신설 구의 재정 여건과 인상 수준을 둘러싼 의견이 나온 뒤 인상 폭이 낮아졌다.

검단구에 따르면 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2027년 구의원 의정비를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올해와 같은 월 245만8,280원으로 동결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월 의정비는 395만8,280원, 연간 의정비는 4,749만9,360원이 된다. 올해보다 연간 240만원 늘어나는 규모다.

의정비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월정수당을 8.5%, 의정활동비를 15.38% 인상해 내년도 의정비를 연 5,000만6,808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신설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월정수당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청회 설문에서는 응답자 28명 가운데 13명(46.4%)이 잠정 의정비가 높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9명(32.1%), 낮다는 응답은 6명(21.4%)이었다. 잠정 금액이 높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

검단구는 이번 주 심의 결과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검단구의회는 결정된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을 올리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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