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보류…위원 자격 범위 놓고 법적 쟁점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지방자치법 개정 반영한 전부개정안 심사…상위법상 ‘주민’ 범위와 충돌 우려 최정희 의원, 사업장·학교 종사자 자격 포함 조항 수정 요구 김선아 의원, 주민자치회 홍보물품 제공 기준 질의…운영 세칙 마련 필요성 제기

연수구의회
연수구의회

연수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범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신설된 가운데, 기존 조례에서 인정하던 사업장 종사자와 학교·기관·단체 관계자의 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추가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집행부는 이번 개정안이 2026년 4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신설되고 같은 해 10월 15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와 기능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기능 구체화, 위원회 최소 정수 규정,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구청장이 주민자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정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고, 기존 주민 조직과 마을공동체 간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위원 자격을 해당 동에 주소를 둔 주민뿐 아니라 사업장 종사자와 학교·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해 규정한 조항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의 범위보다 조례가 자격 대상을 넓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최정희 연수구의원
최정희 연수구의원

최정희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진 만큼 조례 역시 상위법의 주민 개념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당 동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와 학교·기관·단체 관계자를 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조항을 수정해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존 위원들의 활동과 헌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격 규정이 바뀌더라도 그동안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해 온 위원들이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과조치와 임기 보장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전문위원은 기존 위원의 자격을 새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과 종전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법상 위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조례의 경과조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자격 의제 표현은 삭제하고 임기 보장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범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지역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주민자치 취지와 상위법상 주민의 범위 사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위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가능성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김선아 연수구의원
김선아 연수구의원

김선아 의원은 개정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홍보용 물품 제공 규정도 질의했다. 물품 가격이나 제공 범위에 관한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구체적인 가격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며,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을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해당 조항은 기존 조례에 있던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정리한 것으로, 주민자치회가 기념품 등을 제작·배포할 때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 선거법 위반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질의 이후 조례안의 수정 방향과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했다.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따라 안건을 보류했으며, 추후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참여 확대라는 제도 취지뿐 아니라, 위원 자격의 법적 근거와 기존 위원의 임기·경과조치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조례안은 보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 여부와 최종 의결 방향은 향후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