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498억원으로 축소…18억원 손해배상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총사업비 568억원 산정 뒤 필수 무대설비 일부 제외…타당성 조사 뒤늦게 의뢰 문화시설 대신 체육센터로 변경…대체시설 건립도 17개월 이상 지연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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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총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낮춰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가 계획을 변경하고 시공사에 18억원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시설 건립도 17개월 이상 늦어졌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지역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연수구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관리와 타당성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연수구는 2019년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1년 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결과 총사업비가 568억원으로 늘어나자 필수 무대설비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498억원으로 조정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 기준 아래로 사업비를 낮춘 것이다.

연수구는 타당성 조사 없이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후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자 뒤늦게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기존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유지하지 못했고, 사업은 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재정 부담도 발생했다. 연수구는 기존 문화예술회관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18억원을 지급했으며, 대체시설 건립 역시 17개월 이상 지연됐다. 감사원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확정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금이 발생했고, 대체사업 추진 지연으로 주민 편익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타당성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감사원은 연수구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담당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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