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지 소유권 불확실한데 67억원 지원…감사원 “재정 손실 우려”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아트센터인천 관련 SPC에 253억원 지원 추진…신탁 권리자 동의 없이 선지급 도로부지 확보 전 공사 계약도 지적…시도 58호선 공사 3년 7개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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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아트센터인천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신탁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담보할 조치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편입 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장기간 중단시킨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지역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인천시의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은 모두 6건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설립된 인천아트센터㈜로부터 신탁관리 중인 토지와 미수금 등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 법인의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024년 10월 505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23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법인 청산이 늦어지면서 채무 상환 지원 규모는 25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신탁회사인 수탁자와 선순위 수익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포기나 소유권 이전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67억원을 먼저 지원했다. 나머지 186억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다.

감사원은 신탁계약상 권리자가 신탁 해지나 권리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강제 수단이 없어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권리자의 동의서와 권리 포기 확약서 등을 확보하도록 통보했다.

도로 개설 사업에서도 사업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서구 일대 시도 58호선 3.2㎞ 구간을 개설하면서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1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로 편입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를 중지하면서 사업이 약 3년 7개월간 지연됐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금 지원에 따른 재산 취득 절차와 도로공사 발주 전 준비 절차 등 사업 추진 과정의 관리 문제가 함께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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