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내년 의정비 월 592만원…월정수당 3.5% 인상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연간 7106만6640원 확정…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 유지 시의회 요구한 월정수당 20.3% 인상은 반영 안 돼 2028~2030년 월정수당,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연동

인천광역시의회 전경
인천광역시의회 전경

인천시의원의 2027년 의정비가 월 592만2220원, 연간 7106만6640원으로 정해졌다.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3.5%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으로 유지한다.

인천시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해 월 392만222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월 2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의원 1인당 월 지급액은 592만2220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7106만6640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전액 반영해 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해당 기간 월 200만원, 연간 240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인천시의회가 심의에 앞서 제출한 월정수당 20.3% 인상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심의위원들은 인천시의 재정자립도 하락과 시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1인당 주민 수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의정비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모든 의원에게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보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의회 의회사무처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4년간 적용할 지급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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