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집합건물 관리인 교육…법령 이해·분쟁 예방 역량 강화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선임 관리인 대상 관리 사례·법령 해석·현장 질의응답 등 실무 교육 관리인 외 입주민·구분소유자도 참여

연수구, 집합건물 관리인·관계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연수구, 집합건물 관리인·관계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연수구가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리인과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연수구는 지난 7일 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에서 ‘2026년 집합건물 관리인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지역 내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사무소 관계자, 구분소유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리 주체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에 따른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선임 관리인이다. 관리사무소장과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 및 구분소유자도 교육에 참여했다.

강의는 전문 강사가 맡아 집합건물 관리 관련 주요 사례와 법령 해석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법률 규정뿐 아니라 실제 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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