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의원·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교육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 및 공정한 직무수행 실천 방안 다뤄 교육 후 청렴서약식 진행…의회 구성원 청렴 의식 제고

연수구의회 전경(연수구의회 제공)
연수구의회 전경(연수구의회 제공)

연수구의회가 의원과 고위공직자,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공동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대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대상은 구의원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교육 필수 대상자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았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정책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실제 업무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부패행위 예방 기준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 기준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례와 청렴 실천 방안을 살펴봤으며, 교육은 청렴서약식으로 마무리됐다.

이상곤 연수구의회 의장은 “청렴은 신뢰를 위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및 공직자가 스스로 엄격히 되돌아보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연수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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