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시공사 선정 난항…공사비 갈등에 사업 장기화 우려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호반건설, 3.3㎡당 655만원 제시했지만 본계약 결렬…재입찰도 난항 인천경제청, 시공사 선정 절차 점검…월 유지비 15억원·토지 잔금 3060억원 부담 순환보직·조직개편에 사업관리 전문성 논란…계약 기준·인사체계 개선 과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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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서 추진 중인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멈춰 섰다.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조정과 사업 위험분담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의 절차 점검까지 겹치면서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글로벌시티(IGCD)는 지난 3월 시공사 입찰에서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호반건설의 입찰금액은 약 6221억6500만원으로 3.3㎡당 약 655만원이었다. 경쟁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약 7207억원, 3.3㎡당 약 76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계약 협상에서 양측은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분양·미분양 등 사업 위험의 처리 기준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IGCD는 입찰 당시 총액계약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호반건설은 계약 이후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IGCD는 지난 5월 호반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제했다. 호반건설이 제기한 지위 보전 가처분은 8월 11일 취하됐지만, 이후 재입찰도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시공사 선정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인천경제청도 기존 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해제, 법적 분쟁 및 재입찰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 18일에도 시공사 선정 업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IGCD는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경제청은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점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IGCD 측은 사업 유지에 매월 약 15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약 4개월간 지연된 점을 단순 적용하면 누적 비용은 약 60억원이다. 오는 12월 13일 예정된 3060억원 규모의 토지 잔금 납부도 변수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조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업에서 확보할 개발이익 가운데 약 1500억원을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국제학교 건립 등에 활용하는 구상도 추진돼 왔다. 사업 정상화가 늦어지면 관련 재원 확보 시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천경제청의 장기 개발사업 관리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도·영종·청라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개발과 금융, 계약, 법률 등을 아우르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순환보직과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혁신성장도시과가 신설 약 2개월 만에 폐지됐고, 마이스(MICE)와 국내 대학 조성 지원 업무 등도 부서 간 이관을 거쳤다. 송도 6·8공구 개발과 청라 시티타워 역시 사업자 간 갈등과 계획 변경, 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바 있다. 다만 각 사업의 지연에는 시장 상황과 사업자 간 이해관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만큼 행정기관의 책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핵심 개발사업 담당자의 장기 보직을 보장하고, 공모 단계에서 공사비 조정과 설계변경, 분양 위험 등 주요 계약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협상 경과와 의사결정 근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별 기록과 위험관리 기준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IGCD 측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업무 연속성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부서 이관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선정 재개를 위해서는 기존 입찰조건의 유지 여부와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조달 및 토지 잔금 납부 일정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 사업 정상화의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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