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의원 의정비 월 382만6141원 결정…2028년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 연동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제물포구 의정비심의위, 2027년 월 7만8661원 인상 의결 월정수당 232만6141원·의정활동비 150만원…연간 4591만3692원 2028~2030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매년 인상 가능 구조

제물포구의회 전경
제물포구의회 전경

제1대 인천 제물포구의회 의원들의 2027년 의정비가 월 382만6141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방식이 의결되면서, 제물포구의원 의정비가 매년 변동되는 구조가 마련됐다.

자치의정브리핑 취재 결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회의를 열고 제1대 제물포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27년 의원 의정비는 월 382만6141원이다.

구체적으로 월정수당은 232만6141원,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의원 1명당 4591만3692원이다.

현재 2026년 하반기 지급 기준 의정비는 월 374만7480원으로, 월정수당 224만748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의결사항 통보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월정수당이 7만8661원, 전체 의정비 역시 같은 폭으로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지급액을 단순 환산한 금액보다 93만9932원 증가하는 규모다.

이번 의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인상 기준이다.

심의위원회는 2028~2030년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의결사항 통보

이에 따라 2027년 의정비는 금액이 확정됐지만,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실제 월정수당이 얼마가 될지는 해당 연도의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제물포구의회 의원 의정비가 단순히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점이 이번 의결의 주요 특징이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제물포구청 3층 갈매기홀에서 ‘제1대 제물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를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 선출과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의정비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심의의결서

2026년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월 374만7480원으로 결정했으며, 2027년부터 적용되는 제물포구 의정비 기준금액 역시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심의했다. 이후 2027년 월정수당을 232만6141원으로 결정하면서 전체 의정비를 월 382만6141원으로 조정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의결사항 통보

이번 의결은 향후 제물포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2028년 이후에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향후 의정비가 실제로 얼마나 변동될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물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제물포구 출범 이후 구성된 제1대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상 수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 운영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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