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미추홀구, ‘거점시설 사후관리’ 법적 근거 마련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김태계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가결… 상생협력상가 지원 및 센터 역할 확대 국비 투입 시설 방치 막고 지속 가능성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대”

김태계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김태계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도시재생 사업 완료 후 방치되기 쉬운 거점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업의 방점을 ‘조성’에서 ‘운영 및 사후 관리’로 전환해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김태계 의원(국민의힘, 숭의1·3·2·4, 용현1·4·2·3, 학익2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지역의 거점 시설들이 사업 종료 후에도 활력을 잃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촘촘히 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협력상가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정의 신설 ▲공동이용시설 종류 추가를 통한 지원 근거 확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사후 관리 및 자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안 제3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를 공동이용시설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안 제12조를 통해 기존에 사업 지원에 치중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 완료 후에도 거점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돕도록 역할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완료 후 상생협력상가 등 거점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사업 완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위원은 “국비 등이 투입된 거점 시설이 사업 종료 후 방치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미추홀구 내 거점 시설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추홀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게 됐다.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과 상가들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권 살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은 시설을 짓는 것보다 이후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미추홀구만의 내실 있는 사후 관리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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