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4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중 41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30일 현재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4건, 관련자 18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건은 25명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졌고, 50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나머지 41건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인천경찰청의 선거 사건 처리율은 64%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처리율 71%와 비교하면 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수사 대상에는 현직 단체장과 전직 시장,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을 둘러싼 독립유공자 후손 관련 의혹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은닉 의혹,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의 식사 제공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위장전입 의혹,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김진규 검단구청장의 허위 홍보 의혹, 남영희 인천시 균형발전부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관련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정복 전 시장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10명을 조사했고 관련자 압수수색과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도성훈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18명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유 전 시장과 손화정 구청장, 남영희 부시장 등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초 도성훈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식사 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천지역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사건이 111건, 178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수사 대상 사건과 인원이 늘어난 셈이다.
수사의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부터 6개월인 만큼 6·3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오는 12월 3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공소 시효라 12월 3일까지는 끝내야 한다”며 “검찰과 1차 협의는 됐고 60% 이상은 처리했는데, 나머지 사건도 공소 시효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단계로, 수사 대상이나 피고발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천경찰청은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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