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의정활동비 150만원안, 주민 51명 중 46명 찬성…최종 결정은 심의위로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9월 29일 주민공청회서 찬반 의견 수렴…찬성 46명·반대 5명 찬성 “의정활동 여건·지역 현안 대응 고려”…반대 “인구 감소·재정 여건 살펴야” 남동구, 10월 제2차 의정비심의위서 기준 금액 최종 결정

남동구, 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한 주민공청회
남동구, 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한 주민공청회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참석자 다수가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동구는 9월 29일 구청 소강당에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한도가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제1차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 150만원 잠정안의 적정성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설문조사에는 주민 51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46명이 월 150만원안에 찬성했고 5명은 반대했다.

찬성 의견으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와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이 확대된 만큼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동구의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대 측에서는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적정 수준을 다시 검토하고 주민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동구는 공청회에 앞서 지난 9월 8일부터 23일까지 개최 사실을 공고했다.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도 병행했다.

다만 이번 현장 설문에는 51명이 참여한 만큼 조사 결과를 남동구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공청회는 의정활동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경비다. 월 150만원안이 최종 확정되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지만, 구 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남동구는 공청회와 온라인으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검토해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을 최종 결정한 뒤 남동구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월 150만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둔 잠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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