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꼼꼼히 살펴야”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부평구청역서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 홍보 시세·등기부부터 임대인·중개사 확인까지 단계별 안내 계약 후 임대차 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도 당부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평구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평구는 30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열고 주민들에게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를 배부했다.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계약 과정, 계약 이후까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살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와 임대인과 실제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을 마친 뒤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등을 진행하고 계약 이후 주택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평구는 주민들이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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