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출생장려금 지급방식 변경…넷째 500만원·다섯째 이상 1천만원 유지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넷째아 출생 시 지급액 300만→200만원…1세 지급액 200만원으로 조정 다섯째 이상은 출생부터 4세까지 매년 200만원씩 지급 박주광 의원 “지급기간 같은데 금액 방식 바꾼 이유는”…집행부 “국가 지원금 기준 고려”

옹진군청
옹진군청

옹진군이 출생장려금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넷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옹진군의회는 9월 17일 열린 제10대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옹진군 출생장려금은 당초 2026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조건부 협의됐지만,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했다.

재협의 결과 출생장려금 지원 자체는 지속하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지급방식은 넷째 자녀의 경우 기존 500만원을 출생 시 300만원, 1세 100만원, 2세 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던 방식에서 출생 시 200만원, 1세 200만원, 2세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섯째 이상 자녀는 기존 1천만원을 출생 시 500만원, 1세 200만원, 2세 200만원, 3세 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던 방식에서 출생부터 4세까지 매년 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지급기간은 그대로인데 지급방식과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주광 의원은 “기간은 동일한데 지급기간도 동일한데 금액만 바꾸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고의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향기 사회복지과장은 국가가 첫째 자녀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지원금이 200만원인 점을 설명하면서, 해당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권고돼 넷째 자녀의 출생 시 지급액을 2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원안가결했고,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옹진군의 출생장려금 지원은 계속되지만 넷째 이상 자녀에 대한 초기 지급액과 연령별 지급 구조는 기존과 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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